만약 고의로 내 차를 긁고 도망갔다면? – 처벌 수위와 보상 방식

2025. 5. 5. 19:04법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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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재물손괴? 처벌 수위부터 수리비 청구까지

 

내 차에 남은 의문의 스크래치, 단순한 주차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테러라면?

잡을 수 없을 거라 단정하지 마세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신고가 범인 검거와 피해 보상의 첫걸음입니다.

누가 차를 고의로 긁고갔다면 대처방법

주차장에 잘 세워둔 내 차, 다음 날 아침 타려고 보니 못 보던 흠집이 생겨있다면? 특히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게 그어놓은 듯한 스크래치를 발견하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불쾌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CCTV나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이라면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자포자기하기 쉽지만, 고의적인 차량 손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누가 일부러 긁고 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물피도주 아닌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고, 수리비는 어떻게 받나요?”

 

오늘은 고의적인 차량 손괴(일명 '주차 테러')를 당했을 때,
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과 신고 절차, 그리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 보상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의로 차 긁고 도망,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고의로 타인의 차량에 흠집을 내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재물손괴죄' (가장 중요):
   -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 자동차는 타인의 재물이며, 고의로 흠집을 내는 것은 그 효용(미관, 가치 등)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만약 위험한 물건(돌, 공구 등)을 휴대하여 손괴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손괴했다면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와의 차이점:
   -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며, '운전 중' 남의 재물(차량 등)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따라서 주차된 차를 '고의로' 긁고 도망간 경우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물피도주보다는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훨씬 무겁습니다.

 

✅ 흔히 '뺑소니'는 인피도주사건(사람을 다치게한 후 도주)

만약 CCTV확인 결과 고의가 아닌 우연적으로 차에 흠집이 났다면, 과실(실수) 손괴죄는 형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실손괴죄로 현장 출동관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 CCTV영상만으로 가해자가 고의로 한건지 실수로 한 건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식사건접수를 요청하세요.  


차량 손괴 피해 발견 즉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장 보존 및 증거 사진/동영상 촬영:
   - 차량을 바로 이동시키지 말고, 긁힌 부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상세하게 촬영합니다. (흠집의 깊이, 길이, 형태 등이 잘 보이도록)
   - 차량 전체 모습과 번호판, 주차된 위치와 주변 환경(바닥 상태, 다른 차량과의 간격 등)도 함께 촬영하여 현장 상황을 기록합니다.

2. 블랙박스 영상 즉시 확보:
   -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즉시 빼서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주차 중 녹화 모드가 작동했는지, 관련 시간대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주변 CCTV 영상 확인 요청:
   - 차량이 주차된 곳(아파트, 상가 주차장, 노상 등)의 관리 주체(관리사무소, 상가 주인 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 열람 및 확보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경찰 동행 시 열람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4. 목격자 확보 노력:
   -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운전자나 상가 주인 등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탐문해 봅니다.


경찰 신고 및 수사 절차는?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신고 접수: 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합니다. 피해 사실과 확보한 증거 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USB 등)를 제출합니다.
- 수사 진행: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 용의자 특정 시: 용의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실적인 어려움: 안타깝게도 CCTV 사각지대이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 야간에 발생한 경우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가해자가 검거되어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고려 요소: 피해 규모(수리비), 범행 동기 및 고의성 정도,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중요: 형사 처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수리비 보상 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보상은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 등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피해 보상은 가해자를 잡았는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가해자를 잡았을 경우:

   - 합의: 가해자와 직접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확인)를 통해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 중 렌터카 비용 등에 대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거를 남깁니다.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 손해 입증 자료 필요)



2. 가해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 (매우 안타까운 상황):

  - 자기 차량손해 담보 (자차보험) 처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보험 처리 금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 기준 확인: 수리비가 본인 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보통 200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할증이 3년간 유예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비 처리: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기 부담금/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하여 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새 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마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장보고 나왔더니 운전석 문에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길게 그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바로 마트 보안실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화질이 좋은 CCTV에 한 남성이 제 차 옆을 지나가면서 무언가로 긁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고 CCTV 영상 캡처본과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며칠 뒤 범인이 잡혔는데, 예전에 주차 문제로 저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다른 입주민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수리비 전액과 약간의 위로금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CCTV가 없었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차된 차 긁고 도망간 '물피도주'와 '고의 재물손괴'는 다른 건가요?
→ 네, 법적으로 다릅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상 개념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며, 처벌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반면 '고의 재물손괴'는 형법상 범죄로, 운전과 상관없이 타인의 재물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이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훨씬 무거운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차량을 열쇠 등으로 긁는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범인을 못 잡으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 안타깝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를 이용하여 수리하는 것이 유일한 보험 처리 방법입니다. (자기 부담금 발생 및 보험료 할증 가능성 있음) 자차보험이 없다면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Q3.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 원상 복구에 필요한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수리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 비용이나 렌터카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치 하락 손해(격락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위자료 역시 법원 판결 시 소액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발생한 수리 비용을 확실히 보상받는 것입니다.


'주차 테러' 예방을 위한 작은 습관들

완벽한 예방은 어렵지만, 피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가급적 CCTV가 잘 보이는 밝은 곳이나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합니다.
-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주차 녹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메모리 카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영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주차 시 다른 차량에 너무 가깝게 붙이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 매너를 지킵니다.
- 차량 내부에 귀중품이 보이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 아파트 입주민이나 경비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차량 손괴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겠죠. 작은 주차 습관부터 신경 써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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