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 급여 미지급 어떻게 대응할까

2025. 5. 3. 01:00법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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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부터 체불 임금 받는 방법까지

 

혹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가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대처방법

아르바이트를 구하든,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하든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나중에 쓰자'며 미루거나, '굳이 필요하냐'며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 더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계약서 없이 일을 하다가 약속된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임금 체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월급 떼이면 어떻게 받아요?”
“사장님이 계약서 없으니 마음대로 하래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약서 없이도 근로 사실을 입증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①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휴일(주휴일 등), ④연차유급휴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관련 사항 등 중요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미작성·미교부 시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항목별 과태료 부과)


- 계약서 없어도 근로자성 인정: 매우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유무가 근로자 지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계약서 없이 '내가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임금 체불 등 문제 발생 시 '내가 이 회사에서 실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회사명 또는 사장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사내 지문인식/출입카드 기록, 회사 컴퓨터 로그인 기록, 업무용 메신저 출퇴근 시간 기록 등
✔ 업무 지시 및 보고 증거: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한 이메일, 카카오톡/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업무 일지, 회의록, 결재 서류 등
✔ 동료 근로자의 진술: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사실 확인서나 증언 (인적사항, 연락처 확보 필요)
✔ 회사 소속 증명 자료: 본인 이름이 기재된 명함, 사원증(발급받았다면), 회사 로고가 있는 유니폼 착용 사진, 업무용 비품(컴퓨터, 사무용품 등) 지급 내역, 사내 경조사 참여 기록 등
✔ 4대 보험 가입 내역: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 가능)
✔ 기타: 구인공고문, 면접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 채용 과정 자료


못 받은 월급(체불 임금),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근로 사실 입증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체불 임금액 정확히 계산하기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급여 중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약속된 급여(시급, 월급 등)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장/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하기
   - 구두 요청 외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언제까지 밀린 급여 얼마를 지급해 달라"라고 명확하게 요청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지급 기한 명시)

3단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기
   -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합니다.
   - 진정: 밀린 임금을 받도록 행정적인 도움(지도)을 요청하는 절차.
   - 고소: 임금 체불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처벌 의사가 강할 때)


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 절차 및 이후 과정

- 신고 방법: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minwon.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정보: 본인 인적사항, 회사 정보(상호,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등), 체불 임금 내역(근무 기간, 체불 금액, 지급 예정일 등), 근로 사실 및 체불 사실 입증 자료(위에서 언급한 증거들).


- 조사 진행: 진정/고소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 당사자(근로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


- 지급 지시 및 처리: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면 사건이 해결됩니다.


- 미 이행 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아닌 고소로 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액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추후 민사소송이나 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액체당금 신청 등에 필요합니다.

 


법률 구조 등 추가적인 도움 받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 등이 있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임금 청구 민사 소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노동청 진정/고소와 별개로 또는 이후에 법원에 직접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 소액체당금 제도: 회사가 폐업/도산했거나, 사장이 지급 능력이 없어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일정 한도(최대 1,000만 원) 내에서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통해 신청)


실제 사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바쁘시다며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셨어요. 첫 달 급여는 계좌로 잘 들어왔는데, 두 번째 달부터 '곧 준다'는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셨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혹시 불리할까 봐 걱정했지만, 일단 사장님과 나눈 급여 관련 카톡 대화 내용, 제 통장에 첫 달 급여가 입금된 내역, 근무 시간에 찍힌 매장 CCTV 화면 캡처(사장님께 양해 구함) 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며칠 뒤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이 왔고,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장님과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 사장님이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해 주셨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했다는 증거만 확실히 있다면 충분히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저도 처벌받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사장)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서가 없으면 구두로 약속했던 근로 조건(급여, 근무 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Q2. 월급 등 근로 조건을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주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핵심 근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근로 조건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남겨야 합니다.

Q3.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이 해고 등 보복을 하지 않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신고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보복성 해고 등을 한다면,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4. 밀린 월급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 임금(월급, 상여금 등)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권리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분쟁 예방의 시작, 근로계약서부터 챙기세요!

- 입사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를 교부받아 보관하세요. (단기 알바라도 마찬가지!)
- 계약서 내용 중 임금(계산 및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담당 업무 등 주요 근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매달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를 꼭 받고, 임금 구성 항목과 공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평소 출퇴근 시간 기록이나 업무 관련 대화, 메일 등을 개인적으로도 관리해두면 만약의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자, 서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혹시 계약서 없이 일했더라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용기를 내어 증거를 찾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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