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 강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시민들의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도로교통공단 사무실에는 미리 교육을 듣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수는 기존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상습자들의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높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이 '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밝혔으며,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최근 5년간 | 변경 전 | 변경 후 | 교육 일수 |
음주 1회 | 6시간 | 12시간 | 3일 |
음주 2회 | 8시간 | 16시간 | 4일 |
음주 3회 | 16시간 | 48시간 | 12일 |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최대 12일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을 통한 상습성 점검,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시간: 총 3회, 12시간 (음주 진단반 4시간 + 음주 공통 1차 + 음주 공통 2차)
수강료: 72,000원 = 교육 1회(4시간)당 24,000원 * 3회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교육시간: 총 4회, 16시간 (음주 공통 1차 + 음주 공통 2차 + 음주 기본 1차 + 음주 기본 2차)
수강료: 96,000원 = 교육 1회(4시간) 당 24,000원 * 4회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교육시간: 총 12회, 48시간 (음주 공통 1차 + 음주공통 2차 + 음주기본 1차 + 음주기본 2차 + 음주심화 1~8차)
수강료: 228,000원 = 교육 1회(4시간) 당 24,000원 * 16회
※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중 음주 심화반은 반드시 동일한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하며, 매 차시별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육
법규 준수 교육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자
교육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수강료: 36,000원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자
교육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수강료: 36,000원
음주운전 교육 강화로 인해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간 및 비용이 3배가 듭니다. 아직도 설마 하면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독하신 후 다시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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