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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교육시간 확대 시행, 시간 및 비용이 3배?

by shuvro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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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 강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시민들의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도로교통공단 사무실에는 미리 교육을 듣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수는 기존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 상습자들의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높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이 '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밝혔으며,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최근 5년간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일수
음주 1회 6시간 12시간 3일
음주 2회 8시간 16시간 4일
음주 3회 16시간 48시간 12일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최대 12일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을 통한 상습성 점검,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교육시간: 총 3회, 12시간 (음주 진단반 4시간 + 음주 공통 1차 + 음주 공통 2차)

수강료: 72,000원 = 교육 1회(4시간)당 24,000원 * 3회

 

 

음주운전 2회자 교육

 

교육시간: 총 4회, 16시간 (음주 공통 1차 + 음주 공통 2차 + 음주 기본 1차 + 음주 기본 2차)

수강료: 96,000원 = 교육 1회(4시간) 당 24,000원 * 4회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교육시간: 총 12회, 48시간 (음주 공통 1차 + 음주공통 2차 + 음주기본 1차 + 음주기본 2차 + 음주심화 1~8차)

수강료: 228,000원 = 교육 1회(4시간) 당 24,000원 * 16회

 

※ 음주운전 3 회자 교육 중 음주 심화반은 반드시 동일한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하며, 매 차시별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육

 

법규 준수 교육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자

교육시간: 6시간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 1시간)

수강료: 36,000원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자

교육시간: 6시간 (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 1시간) 

수강료: 36,000원

 


음주운전 교육 강화로 인해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간 및 비용이 3배가 듭니다. 아직도 설마 하면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필독하신 후 다시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안전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