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은 왜 노란색일까.
교통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앙선은 왜 노란색으로 정해진 걸까.
도로교통법 제2조 5항에 명시된 중앙선의 정의는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럼, 교통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침범해선 안 되는 중앙선을 왜 노란색으로 정한 걸까.
대부분의 선들은 흰색으로 되어있는데 중앙선이 노란색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란색은 '명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명시도는 두 색을 대비시켰을 때 눈에 잘 띄는 정도를 나타는 척도로, '명시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노란색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신호등과, 옐로카드처럼 노란색은 이미 경고의 표준 색상이다. 노란색이 빨간색 다음으로 파장이 가장 긴 색상으로 멀리서도 잘 띄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띠는 대부분의 도로에 적용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색상이기 때문에, 중앙선은 노란색이다.
※ 외국에 경우 중앙선이 노란색이 아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흰색 점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입법 당시에 참고한 교통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체로 미국식 교통체계를 참고하는 반면, 일본은 유럽 국가들의 교통체계에 영향을 받아서이다.
중앙선의 종류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이 적용된 중앙선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을 의미한다.
황색 실선(복선)
황색 실선이 두 개(복선)인 경우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보통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고, 사고가 나게 되었을 경우 큰 대형사고가 되는 고속도로와 같은 장소에서 많이 사용된다.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차로로 넘어갈 수 있다. 즉 추월을 하기 위한 목적과 같이 제한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황색 실선과 점선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조건에서 점선이 있는 방향 도로에서 실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실선 방향에서 점선 방향으로 이동해서 안된다.
파란색 선
과거에는 볼 수 없었지만,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파란색 선은 버스전용차선이다. 일반 차량들은 버스전용차선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교통 통행이 혼잡한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 등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앙선 위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될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만큼 절대 침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없이 위 금액에서 3만 원이 추가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과 발생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멈췄지만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다.
※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치사율이 1.5배는 높다. 절대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안전 운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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